거주 중4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 요청하는 법

보일러 고장, 누수, 곰팡이... 누가 고쳐야 할까요? 수리 요청 방법과 비용 부담 기준을 정리했어요.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벽에 곰팡이가 피거나, 수도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죠. 이럴 때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아요.

누가 고쳐야 하나요?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구분책임예시
자연 노후·시설 고장임대인(집주인)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창문 파손, 방수 불량
입주자 과실임차인(세입자)못 박다 배관 파손, 부주의로 유리 깨짐
소모품 교체임차인형광등, 수도 패킹, 샤워기 헤드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낡거나 고장 난 것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해요.

수리 요청하는 순서

1

하자 발견 즉시 기록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세요.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면 좋아요.

기록할 것:

  • 하자 위치와 상태 (사진/영상)
  • 발견 날짜
  • 생활에 미치는 영향 (물이 안 나와요, 난방이 안 돼요 등)
2

임대인에게 연락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확인 후 수리 부탁드려요."

3

수리 일정 협의

임대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부를 수도 있고, 임차인이 먼저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임대인 수배: 임대인이 업체 선정 + 비용 부담
  • 임차인 선수리: 급한 경우 먼저 수리 → 영수증으로 비용 청구
4

수리 완료 확인

수리 후 사진을 찍어두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줄 때

연락해도 무시하거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세요. 우체국이나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어요.

2단계: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급한 하자(누수, 보일러 고장 등)는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민법 제626조에 따라 필요비 상환 청구가 가능해요.

3단계: 차임(월세)에서 공제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

무단 수리 주의

구조 변경이나 큰 공사는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안 돼요. 수리 범위와 비용을 미리 협의하세요.

자주 생기는 하자와 대처법

하자긴급도대처
보일러 고장 (겨울)긴급즉시 연락 + 당일 수리 요청
배관 누수긴급수도 밸브 잠그고 즉시 연락
곰팡이보통사진 촬영 후 연락, 환기 병행
벽지 들뜸낮음기록해두고 연락
도어락 고장긴급즉시 연락 (보안 문제)

부핏에서 하자 기록과 수리 요청 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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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