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 요청하는 법
보일러 고장, 누수, 곰팡이... 누가 고쳐야 할까요? 수리 요청 방법과 비용 부담 기준을 정리했어요.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벽에 곰팡이가 피거나, 수도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죠. 이럴 때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아요.
누가 고쳐야 하나요?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 구분 | 책임 | 예시 |
|---|---|---|
| 자연 노후·시설 고장 | 임대인(집주인) |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창문 파손, 방수 불량 |
| 입주자 과실 | 임차인(세입자) | 못 박다 배관 파손, 부주의로 유리 깨짐 |
| 소모품 교체 | 임차인 | 형광등, 수도 패킹, 샤워기 헤드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낡거나 고장 난 것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해요.
수리 요청하는 순서
하자 발견 즉시 기록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세요.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면 좋아요.
기록할 것:
- 하자 위치와 상태 (사진/영상)
- 발견 날짜
- 생활에 미치는 영향 (물이 안 나와요, 난방이 안 돼요 등)
임대인에게 연락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확인 후 수리 부탁드려요."
수리 일정 협의
임대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부를 수도 있고, 임차인이 먼저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임대인 수배: 임대인이 업체 선정 + 비용 부담
- 임차인 선수리: 급한 경우 먼저 수리 → 영수증으로 비용 청구
수리 완료 확인
수리 후 사진을 찍어두고,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줄 때
연락해도 무시하거나,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세요. 우체국이나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어요.
2단계: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급한 하자(누수, 보일러 고장 등)는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민법 제626조에 따라 필요비 상환 청구가 가능해요.
3단계: 차임(월세)에서 공제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
무단 수리 주의
구조 변경이나 큰 공사는 임대인 동의 없이 하면 안 돼요. 수리 범위와 비용을 미리 협의하세요.
자주 생기는 하자와 대처법
| 하자 | 긴급도 | 대처 |
|---|---|---|
| 보일러 고장 (겨울) | 긴급 | 즉시 연락 + 당일 수리 요청 |
| 배관 누수 | 긴급 | 수도 밸브 잠그고 즉시 연락 |
| 곰팡이 | 보통 | 사진 촬영 후 연락, 환기 병행 |
| 벽지 들뜸 | 낮음 | 기록해두고 연락 |
| 도어락 고장 | 긴급 | 즉시 연락 (보안 문제) |
부핏에서 하자 기록과 수리 요청 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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