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란? 갱신청구권과 뭐가 다를까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작동하는 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비슷한 말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데, 둘은 발동 방식이 달라요. 헷갈리기 쉬운 두 개념을 깔끔하게 구분해드릴게요.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가 지나도록 양쪽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에요. "묵시적"은 "말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동 갱신되는 조건:
- 임대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음
-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나갈게요"라고 통보하지 않음
이 조건이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
자동 연장 기간은 2년
주택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봐요. 다만 임차인은 이 기간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아래 참고).
갱신청구권과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예요.
| 구분 |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
| 발동 방식 | 양쪽 다 말이 없으면 자동 |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 |
| 횟수 제한 | 없음 (조건만 맞으면 계속) | 1회만 |
| 계약 기간 | 2년 | 2년 |
| 임대료 인상 | 5% 이내 | 5% 이내 |
| 갱신권 소진 여부 |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음 | 1회 사용으로 소진 |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을 쓴 게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됐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즉 나중에 갱신청구권을 따로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에요.
묵시적 갱신 후 나가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끝나요
- 이 3개월 동안의 월세는 내야 하고, 그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하기 어려워요. 이 점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에요.
정리
- 묵시적 갱신 = 말 없이 자동 연장,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보존
- 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직접 행사, 1회 한정
상황에 따라 어떤 게 유리한지 다르니, 만기가 다가오면 두 가지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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