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금과 가계약금의 차이, 그리고 계약을 취소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집을 계약할 때 가장 먼저 오가는 돈이 계약금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잡아두자"며 보내는 가계약금도 있죠. 둘은 성격이 다르고, 계약이 틀어졌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달라요. 미리 알아두면 큰돈을 잃지 않아요.
계약금이란?
계약금은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매매대금의 일부로 먼저 지급하는 돈이에요. 보통 전체 금액의 10% 정도예요.
계약금은 보통 해약금의 성격을 가져요. 즉 계약을 취소할 때 기준이 돼요.
계약금의 해약금 기능
계약 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할 때:
- 임차인(매수인)이 취소 → 낸 계약금을 포기해요
- 임대인(매도인)이 취소 →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요 (배액 상환)
단,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해제할 수 있어요.
가계약금이란?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에 "이 집을 잡아두고 싶다"며 미리 보내는 소액이에요. 법으로 딱 정해진 개념은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디까지 합의됐는지에 달려 있어요.
| 상황 | 가계약금 반환 |
|---|---|
| 금액·날짜 등 핵심 조건이 정해지지 않음 |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
| 핵심 조건까지 합의됨 (사실상 계약 성립) | 계약금처럼 다뤄질 수 있어요 |
가계약금도 신중하게
"일단 보내달라"는 말에 급히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조건이 안 맞아 취소하면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보내기 전에 무엇을 합의했는지, 못 돌려받는 조건인지 문자로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보내기 전 확인할 점
- 송금 전에 등기부로 소유자·권리관계를 확인했나요?
-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문자·메시지로 남겼나요?
- 입금 계좌가 소유자 본인 명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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