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등기부에 있으면 확인할 점
등기부 갑구에서 보이는 가압류의 뜻과 계약 전에 확인하면 좋은 점을 정리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가압류"라는 단어가 있으면 덜컥 걱정되죠. 가압류가 무엇이고, 그런 집을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차분하게 알아볼게요.
가압류란?
가압류는 누군가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빚이 있고 그 사람이 가압류를 신청하면, 집주인은 그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져요.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 관련)에 기록돼요.
가압류는 '예비' 단계예요
가압류는 아직 확정된 빚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나중에 받을 돈을 위해 미리 묶어두는" 예비 조치예요. 다만 가압류가 있다는 건 집주인에게 금전 다툼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가압류가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확인할 점이 있어요.
- 가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 집주인의 다른 빚(근저당 등)과 합치면 집값 대비 얼마인지
- 가압류가 본압류·경매로 이어질 가능성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 회수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확인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가압류가 있는 집의 계약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계약 전에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가압류와 내 보증금 순위
가압류와 내 보증금(전입신고+확정일자)의 순위는 먼저 갖춘 쪽이 앞서요. 다만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라 우선변제권과 관계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노트
- 등기부등본 읽는 법 — 갑구에서 가압류 찾기
- 근저당권이란? — 함께 확인할 권리관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 보증금 순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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