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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돈7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미리 살펴볼 포인트

보유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미리 비교해보세요. 부부 공동명의·임대사업자 등록 등 살펴볼 점을 정리했어요.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면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와요. 부담이 적지 않으니 미리 살펴보면 절세할 여지가 있어요.

이 노트는 일반 안내입니다

세금 계산은 부동산 위치·평형·보유 기간·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세무사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 을 꼭 활용하세요.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으로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부과되는 국세 예요.

  • 재산세 는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 (모든 부동산 보유자)
  • 종부세 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 (공시가 합계 일정 이상 보유자)

따라서 같은 해에 두 가지 보유세를 내요.

누가 대상이 되나요?

인별 합산 이 기준이에요. 한 사람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계산해요.

보유 형태공제 기준 (2026년 기준)
1주택자공시가 12억원 초과분 부터
다주택자 (2채 이상)공시가 9억원 초과분 부터
종중·법인별도 기준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아요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시세 15억 = 공시가 약 1012억" 정도로 보면 가까워요. 정확한 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확인하세요.

세율 구조

다주택자는 누진세율 이 적용돼요. 공시가 합계가 클수록 비율이 높아져요.

대략적인 흐름 (정확한 세율은 매년 바뀌어요):

  • 9억 초과 ~ 12억 — 약 0.5%
  • 12억 초과 ~ 25억 — 약 0.7~1.0%
  • 25억 초과 — 누진 적용

같은 공시가 합계라도 조정대상지역 보유 여부 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살펴볼 절세 포인트

1. 부부 공동명의

부부가 각각 50%씩 명의를 나누면 인별 합산 기준으로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단독 명의 1주택 — 12억 초과부터
  • 부부 공동 1주택 — 6억 + 6억 = 12억까지 합계 (사실상 비슷하지만, 다주택일 때 효과 ↑)
  • 부부 공동 2주택 — 인당 9억 합산. 1인 명의 다주택보다 부담 ↓

명의 변경은 증여세 영향

이미 단독 명의로 산 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바꾸면 증여세 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매수 시점에 미리 결정하는 게 깔끔해요.

2. 임대사업자 등록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 등록 의무 기간 (예: 10년) 동안 임대료 인상 5% 이내
  • 의무 기간 전 매도 시 과태료
  • 2020년 7.10 대책 이후 등록 요건이 바뀌었으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확인 필수

3. 매도 시점 조정

종부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에요. 5월 31일 이전 매도하면 그 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요.

  • 6/1 직전 매도 — 그 해 종부세 X
  • 6/1 직후 매도 — 그 해 종부세 O (1년치 부담)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살짝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1년치 종부세를 아낄 수 있어요.

부담 미리 살펴보는 방법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계산 을 제공해요:

  1. 홈택스 접속
  2.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3. 보유 주택·공시가·지역 입력
  4. 예상 세액 확인

모의계산은 참고용

실제 세액은 매년 바뀌는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은 세무사 상담 을 권장해요.

부핏이 도와드리는 부분

  • 부동산 등록 — 보유 부동산을 한곳에서 관리
  • 공시가 자동 표시 (곧 오픈) — 등록한 부동산의 최신 공시가
  • 만기·납부일 알림 — 12월 종부세 납부 기한 자동 캘린더 등록 (곧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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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