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연말정산 준비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조건과 방법을 정리했어요.
매달 내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간 최대 750만 원의 17%, 즉 최대 약 1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조건 | 내용 |
|---|---|
| 총급여 |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
|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공제 안 받는 경우) |
| 무주택 |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
| 전입신고 | 월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7%**이고, 5,500만~7,000만 원이면 **15%**예요.
공제 한도
- 연간 월세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월세가 월 62.5만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가능
-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예시로 보면
| 월세 | 연간 합계 | 공제 대상 | 돌려받는 금액 (17%) |
|---|---|---|---|
| 5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약 102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750만 원 (한도) | 약 127만 원 |
필요 서류
연말정산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내용 확인
- 월세 납입 증명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증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임대인 이름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
직장인 (연말정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주거 관련 공제 항목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돼요.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하세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놓쳤다면? 경정청구
이전 연도에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해요.
부핏 가계부에서 월세 납부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해줘요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