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증액 5% 상한, 언제 어떻게 적용될까?
임대료(차임·보증금) 인상의 5% 상한과 증액 청구의 조건을 쉽게 정리했어요.
재계약이나 갱신 때 "임대료 얼마나 올릴 수 있나?"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관심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증액 상한 규정이 있어요. 5% 상한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어요.
5% 상한이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올릴 때, 직전 금액의 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에요.
최대 인상액 = 직전 임대료 × 5%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이면, 한 번에 최대 1,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언제 적용될까?
5% 상한은 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와 계약 기간 중 증액에 적용돼요.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시세대로 정할 수 있어요).
증액 청구의 조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약정 후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5% 상한을 넘는 증액은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어요
새 계약 vs 갱신
| 구분 | 5% 상한 적용 |
|---|---|
| 새 임차인과 첫 계약 | 적용 안 됨 (시세대로) |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 | 적용 |
| 묵시적 갱신 | 적용 |
| 계약 기간 중 증액 | 적용 (1년 1회) |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을 수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한을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어요. 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전환) 등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관련 노트
- 갱신청구권 행사법 — 갱신 시 5% 상한 적용
- 묵시적 갱신이란? — 자동 갱신과 증액
- 재계약 협상 (임대인 시점) — 임대인의 증액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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